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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들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이용 방법 가이드

본내용은 신용보증기금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이용 가이드입니다.

경기도 어렵고,, 다들 힘든시기이죠.. 인터넷 지식에 여러가지 정보를 봐도 도움이 안되고 유사 사이트에
혼돈하여 고금리를 쓰게된 분들도 많네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이용가이드(신용보증기금)를 참고하시고 도움이 도시길 바랍니다.
자료 출처는 신용보증기금이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이용 가이드

- 학 생 용 -


 

< 목                차 >


1. 일정                                                                      1

2. 개요                                                                      2

    2.1   장부부증 학자금 대출 기본자격요건

    2.2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대출절차 안내 (요약)

3. 대출상품조건                                                           9

    3.1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대출한도   / 3.2   대출범위

    3.3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대출금리   / 3.4   보증료

    3.5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대출기간   / 3.6   상환방식

4. 대출신청                                                               15

    4.1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신청방법   / 4.2 신청기간

    4.3   대출신청서 입력 시 유의사항

5. 증빙서류제출                                                          16

    5.1   제출서류 종류

    5.2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유형별 제출방법

6. 대출대상자 선정                                                     18

7. 신용평가 및 통지                                                    19

8. 보증 및 대출약정 제출                                             20

    8.1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신청 후 약정 미체결 처리

    8.2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약정체결 방법

    8.3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미성년자의 약정체결방법

9. 등록금과 생활비 수령 및 대출내역 통지                      23

    9.1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등록금과 생활비 수령

    9.2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대출내역 통지

10. 변동사항 신고                                                      24

    10.1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신상 변동 신고

    10.2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학적변동 시 등록금 반환

11. 원리금 상환                                                         25

    11.1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원금납부 개시

    11.2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납부방법

    11.3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연체 및 채무불이행



 

1. 일    정

담당기관

업무내용

교육부

 홍보 및 교육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및 일정 확정

대학

 대학자체기준 수립 및 시행

 학적DB 등 전산활용 준비 및 홍보

∙학적DB 등록(대학 → 포탈)

학생

대출신청(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증빙서류 제출(대학 또는 금융기관)

대학

 신청정보, 제출서류 확인

 성적 등 선발기준 입력

 대출대상자 선정

 등록금 및 합격자 입력

기금

 신용평가

 개인별 대출가능액 결정

 선정결과 통지

금융기관

 미성년 친권자정보 전송(공사)

학생 및

금융기관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학교별 등록금 납부일정에 따름)

대학

 신입생 최종등록자 명단 전송(포탈)

기금 및 금융기관

 무이자 또는 저리대출 대상자 추가선정 및 처리

보증 및 대출실행 내역 일괄 전송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합격자에 한해 대학에서 기금에 합격자
    정보를 전송 후 대출대상자 선정 통지


 

2. 개    요


2.1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기본자격요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복학 포함) 및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
  
(단 해외이주신고자 제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 각종학교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대학(예: KAIST,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은 해당

    단,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은 제외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

 ※ 성적 환산은 해당 대학에 문의(신입생대학(원)신입생,편입학생,재입학생은 제외)

 ※ 대학추천일 현재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교환학생 등)는 이용 가능한 최종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확인, 1학년 1학기 복학의 경우 성적평가점수는 70점으로 인정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하지 않음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제외

 ※ 대학추천일 현재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는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판단

 ※ 단, 대학원생 및 졸업학기인 학생과 장애우는 12학점 미이수자도 대출신청 가능(장애우는
      장애우 입증서류 제출 - 기이용 장애우는
제출생략)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원)생

 가. 보증금지 :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한 자

 나. 보증제한 대상

   1) 보증서 발급일 현재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을 연체중인 자 및 기금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공동피보증인은 제외)

   2) 신용관리정보 규제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공동피보증인을 포함)

   3) 신용관리 해제기록정보 보유자로 확인된 자(공동피보증인은 제외) 

   4)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이중 수혜 학자금 범위

 - 농어촌 출신 무이자융자 수혜자(학술진흥재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융자 수혜자

 -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이자부 대여 수혜자

 -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여 수혜자

 - 국방부의 군인자녀 학자금대출

  5)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보증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대출신청서 허위 기재, 서류 위조 등 대출과 관련된 자료입력 및  
  제
출, 진술의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보증서 발급 전에 발견되는 경우 : 발견일로부터 2년

  -보증서 발급 후에 발견되는 경우 : 발견일로부터 3년

 6)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등록전대출을 받은 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대학(원) 및 학과 이동 등에 따라 등록금 감액분이 발생하는 경우 등록금과의 감액분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차액 10만원 미만은 제외)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등록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차액 2만원 미만은 제외)

학부신입생으로 대학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빈번한 연체자주1(‘07.7.1일부터 ’08.1.6일 까지의 기간동안 3
 개월이상 계속
하여 연체하거나 1개월이상 연체가 3회이상인 경우)

신용회복지원, 파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자

리스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주2

◦재학기간중 특별추천횟수가 3회 이상인 자주3

 

 주)1. ‘05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정부보증학자금대출에 한함
     2.
학자금대출신용평가시스템(SCSS)에 의한 9,10등급 해당자

     3. ‘07년 2학기 이전 특별추천건수는 1건으로 인정

 ※ 보증제한 기간은 당해 제한사유가 소멸되는 기간까지임.
     다만, 빈번한 연체자는 학기별 대출신청에 한함

     ◦대출신청연령은 195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2 대출절차 안내(요 약)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서 대출신청

① 대출예정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은행선택은 향후 대출과 연계되므로 신중히 결정

  -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 시 부모동의 필요
    (구체적인 방법은 해당은행에 문의)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은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또는 갱신)
받으시기 바람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기존회원은 회원가입 생략)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 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④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 신청은 09:00~24:00시까지 가능(토,일,공휴일 제외)

   ※ 신입생과 재학생(‘07년 1,2학기 신입생 포함)의 구분은 해당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신입생「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입학 결정전이라도 반드시
     신청 기간에 신청
하여야 하고, 합격자에 한해 대출대상자 선정


◦ 대학 또는 은행에 증빙서류 제출

 - 대출관련 증빙서류*를 『5. 증빙서류 제출방법』참조하여 대학의 담당부서 또는 대출받을
    은행에 제출

   ※ 개인별 제출서류는 학자금포털사이트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을 완료 후 『마이학
      자금
진행현황』 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 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대학의 대출대상자 심사 및 추천

- 각 대학은 신청학생의 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성적, 학교별 자체
   기준 등을 반영
하여 대출대상자 및 대출범위 결정

   ※ 대출신청자가 모두 대출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기금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됨


   ※ 학교는 신입생 중 합격자에 한하여 추천


신용평가 및 신청결과통지

 -대학에서 서류확인 및 학적정보입력이 완료된 학생에 한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신용평가를 하고 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최종대상자 결정

    ※ 단 미성년자는 서류확인 전이라도 재학생 미성년자는 대학에서 학적정보를 기금에
 전송시, 신입생 미성년자는 대학에서 합격자정보를 기금에 전송시 보증심사․승인

       - 학생은반드시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승인결과확인」에서 대출신청 결과를 확인


보증․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 대학의 등록금 납부 기간에 맞춰 각 은행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 보증약정은 은행의 대출약정 체결 시 함께 처리

  ※ 미성년자(대출약정일 기준 만20세 미만)의 경우 친권자 공동 동의 및 연대채무자(공동피보증인) 약정은 반드시 직접 은행 방문 필요

   ※ 기등록자에 대한 대출은 제한적으로 허용(9.1 등록금과 생활비수령 참조)

   ※ 인터넷대출의 경우 본인의 공인인증서 사전에 준비

 ☞ 공인인증서 발급은 8.2 약정체결방법 참조

  - 보증 및 대출약정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개인계좌로 입금

  - 은행창구에서 약정 체결 시 등록금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제시(인터넷약정시 제외 가능)하여야 하며, 등록금 대출액은 대학별 등록금 수납계좌 입금이 원칙이나,  기등록자대출과 학부신입생의 등록전대출에 한하여 개인계좌에 입금가능


◆ 신입생대출

가 “ 등록전 대출”《‘08. 1. 7(월) ~ 3. 31(월)》

 ◦ 학부(대학)신입생의 학자금을 적시에 지원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등록전대출”을 실시하여  등록금을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 등록금원장 또는 등록금고지서상 납부기한 이내에서만 가능

    ※ 등록전 대출 제외 대학 : 대학원, 기능대학, 사이버대학, 대학원대학교, 방송통신대학, 각종학교(개혁신학교, 대전신학교, 수도침례신학교, 한민학교)

    ※ 등록전대출 제외 대학의 학생 중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학생은 기등록자로 대출받고,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등록금 수납기간 중에 해당학교와 등록금수납계약 체결된 은행에서 ‘08년 1월 7일 부터 대출실행

    ※ 등록전대출시 등록금고지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등록전대출을 받은 후 미등록시에는 대출금전액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향후 보증 및 대출취급 제한

    ※ 수시합격자는 등록예치금이 등록금고지서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등록전대출로 개인계좌로 입금하되, 부득이 학교계좌로 입금시에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등록예치금을 반환


나 “미등록충원 및 추가모집합격 관련 대출” : 추가 합격된 대학(원) 및 학과 입학을 위해 1회에 한하여 추가대출 가능《‘08. 1. 7(월) ~ 3. 31(월)》

  1. 학부(대학)신입생

  □ 대출기간 : ‘08. 2. 12 ~ 29

  ◦ 학자금대출을 받아 기등록한 자

     - 추가합격 대학(학과) 등록금이 최초등록 대학(학과) 등록금보다 많은 경우 : 기대출금을 전액상환하고 신규대출 실행하거나, 등록금반환금과 본인자금 포함하여 등록가능

     - 추가합격 대학(학과) 등록금이 최초 등록 대학(학과) 등록금보다 적은 경우 : 등록금반환금으로 추가합격대학(학과)에 등록 후 등록금 감액분 만큼 상환(소액이라도 상환, 횟수제한 없음)

  ◦ 학자금대출 미이용자

     - 기금승인 통지 후 신규대출 실행

  □ 대출기간 : ‘08.1.7~2.11 또는 ’08.3.2~3.31

  ◦ 학자금대출을 받아 기등록한 자

     - 기대출금을 전액상환하고 신규로 대출실행

  ◦ 학자금대출 미이용자

     - 기금승인 통지 후 신규대출 실행

  2. 대학원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08. 1. 7 ~ 3. 31)

  ◦ 학자금대출을 받아 기등록한 자

     - 기대출금을 전액상환하고 신규로 대출실행

  ◦ 학자금대출 미이용자

     - 기금승인 통지 후 신규대출 실행

다 “등록금자료가 불일치할 경우 적용순서”

   1. 대학이 은행에 제공한 등록금원장상 금액

   2. 등록금고지서상 금액

   3. 대학이 포털사이트에 입력한 금액

라 “보증료환급”

  ◦신입생이 복수 합격으로 먼저 대출받은 기대출금을 전액상환하고 신규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보증이용기간을 감안하여 기존 대출금의 보증료환급(고정요율 포함)



“유의사항”

  ◦ 신입생은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학자금대출포털에서 신입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완료 후 5. 증빙서류 제출방법 』참조하여 합격자 명단 발표 즉시  서류제출을 신속히 완료해야 대출이 가능함


  ◦ 신입생으로 합격 및 서류제출 완료하였으나 포털사이트에서 대출(보증)대상자로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나 기금에 즉시 연락하여 확인할 것


  ◦ 신입생과 재학생은 해당학기를 기준으로 분류하므로 지난 학기 신입생과 기존의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재학생으로 신청할 것


알려드립니다

1. 사전에 본인의 신용정보 확인 방법

 -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비스』 (www.credit4u.or.kr)를 이용하여 조회가능

   ※ 조회일 현재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에 이상이 없더라도 과거의 금융거래실적 및 학자금대출이용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진 학자금대출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신용등급이 9,10등급일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


2. 매학기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학기마다 대출신청을 함


3. 신용등급 및 연체기준 강화 사전공지

향후 ‘08년 2학기 학자금대출부터는 연체기준을 강화할 예정인 바 학생들은 본인신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

 - 빈번한 연체기준 강화




 

3. 대출상품조건


 

3.1 대출한도


 

◦대출한도란 대학(원)재학 기간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금액

   - 대학(전문대학 포함, 5,6년제 대학 제외)  4천만원

   -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 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대출한도가 4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이라고 하여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4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을 대출받게 된다는 의미는 아님


 (예1)일반대학(4년제)에 재학중인 A양의 매 학기 대출가능금액이 등록금 200만원, 생활비
       100만원인 경우
대학 4년(8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300만원 × 8
        =2,400만원임

      * 보증료(대출금액의 최고3% 범위내에서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별도


  (예2)일반대학(4년제)에 재학중인 B군의 매 학기 대출가능금액이 등록금 500만원,
         생활비 100만원인 경우
8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4,800만원(600만원
        ×8)
으로 계산되나 대출한도는 최대 4,000만원임. 따라서 B군의 경우 재학기간동안
         대출총액이 4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대출 횟수, 대출범위를 조절해야함


◦ 학부와 대학원의 대출한도를 누적하여 계산하고 종전의 이차보전방식 학자금대출도 대출
  한도에 포함


(예1)학부 때 학자금대출로 총 1,500만원을 대출한 일반대학원에 재학중인 C군의 경우
          일반대학원 재학기간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한도는 6,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차감한 4,500만원임


  (예2)2학년 1학기에 종전의 이차보전 방식 학자금대출로 200만원을 대출받은 일반대학
        (4년제)에 재학중인 D군의 경우 남은 재학기간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총 한도는
         3,800만원임


 

3.2 대출범위


 

◦ 한 학기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등록금+생활비+보증료”이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대출 불가하며, 최소대출금액은 50만원(등록금+생활비)이상 이어야 함

  ※ 방송통신대학은 최소대출금액 제한 없음

  ※(예)등록금이 350만원이고 생활비 100만원 대출 가능한 A군의 경우 한 학기 최대 대출
          금액은 “350만원+100만원+보증료”를 초과할 수 없음


등록금은 필수경비, 자율경비 구분 없이 등록금고지서에 명시된 금액

  - 기숙사비, 통학버스비 등 생활비 성격의 경비는 등록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생활비를 신청하여 대출

  ※ 등록금자료가 불일치할 경우 적용순서

        1. 대학이 은행에 제공한 등록금원장 금액

        2. 등록금고지서 금액

        3. 대학이 포털사이트에 입력한 금액

  - 등록금 일부대출을 허용(방송통신대학제외)함에 따라 본인이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
     받아 본인 소유금액과 합하여 등록가능【단,
최소대출금액 50만원(등록금 + 생활비)
    
이며 대출당일 등록하여야 함】

  ▪ 일단 등록금 모두를 대출받고 대출신청 당일 일부를 은행에서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료반환(고정요율 포함)

  ※ 등록금 300만원 중 200만원만 대출받고 싶은 학생은 200만원을 대출받음과 동시에
     본인소유 100만원을 합하여 등록함 (300만원 대출을 받은 후 대출당일 100만원을 조
     기상환하는 것도 가능)

  ※ 등록금고지서상 일부 금액이 납부금액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일부대출이 아님(등록금
      분납의 경우 포함)


생활비는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학기당 100만원을 한도로 대출신청시 생활비를 신청한
   학생에게만 대출

  - 포털사이트에서 생활비 입력 시 최소 5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단, 온라인 수업 중심인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생활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 학자금 대출제도의 취지상 등록금 지원이 우선이므로 생활비만 신청할 수 없음.
     단, 전액 장학금 수혜자 등 사실상 생활비만 대출하는 학생도 신청서 상에는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 생활비 신청은 100만원을 하였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시 학생필요에 따라 대출은 10
      만원단위로 50만원까지 감액가능하나, 증액은 불가


◦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됨


 

3.3 대출금리

국채 5년물을 기준으로 매학기 대출개시 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가 결정하여 고시하며,
  대출만기까지 일정하게 적용

  - ‘08년 1학기 대출금리 : 7.65%(고정금리)

  - 인터넷 대출 및 창구대출 동일금리 적용


◦ 예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순으로* 학부생(대학원생 및 전문대학원생 제외)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거치기간 동안만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무이자․저리 대출)

   - 무이자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의 전부를 보전하여주는 대출

   - 저리대출 : 거치기간 동안 대출금리 중 2%를 보전하여 주는 대출(학생은 5.65% 부담)

   - 학생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에 거치기간을 선택하지 않아 거치기간이 없으면 무이
      자, 저리 대출 대상자 선정
에서 제외

   - 원금상환기간 동안 이자는 본인 부담


◦ 무이자 또는 저리대출 대상자 선정방법

  - 일반대출로 대출실행 후 대출종료일 이후 학부생 중 저소득가정 학생 순으로 학자금
    대출신용보증기금이 무이자 또는 저리대출 대상자를 선정 후
기금과 은행간 금리조건
    변경
실시

   ※ 금리조건변경 : 일반대출금리에서 무이자 또는 저리대출금리로 변경하는 절차

《 금리조건변경관련 유의사항 》

 - 대출실행일 부터 금리조건변경일 까지 이자는 학생이 납부해야 함

 - 금리조건변경대상자는 대출실행일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학생이 기납부한 납부이자
   정산 차액
(연체이자 제외)을 학생이 신고한 대출은행계좌로 대출받은 은행에서 환급

- 변경대상자에 대해서는 대출마감후 4월 중 포탈에 게시 예정이므로 본인의 확인필요

- 대출실행 후 변경일 까지 원금 및 이자를 연체중일 경우 연체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연체시작일로부터 6개월 후 은행의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통해
   무이자․저리대출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변경예정일(‘08년 4월중)까지 별도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연체확인은
대출받은 은행에서 본인이 확인)


 

3.4 보증료

◦ 대출금액에 대하여 3%이내에서 보증료 납부

  - 고정요율(1%) + 기간요율(2%) : 1.2%(1년)~3%(20년)

  - 보증료는 약정체결시 자동계산되어 대출금액에 포함

  ※ 대출금 조기상환시 상환금액 및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고정요율을 제외한 기간요율에
     대하여 보증료 반환. 단, 대출당일 상환시 반환금액에 대하여 해당하는 보증료반환
     (고정요율 포함)

 

3.5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구          분

 최장 대출기간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의․치의․한의 전문대학원생

20년(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전문대학원생(경영 등)

17년(최대 7년 거치, 10년 상환)


 

◦ 연령에 따른 최장대출기간 : (연령+대출기간(년))≤60

  - 연령 = 대출년도 - 출생년도 - 1

  - 연령이 55(1952년생)일 경우 최장대출기간은 5년이므로 거치기간은 4년 이내에서
    선택(최장대출기간에서 거치기간을 차감한 기간 동안 상환)

거치기간은 대출금의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 학생은 남은 재학년수, 군필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최장거기간 내에서 연(年)
   
단위로 거치기간 선

   ※ 4년제 대학 3학년 2학기 재학생일 경우 3․4학년(2년)을 남은 재학연수로 포함


최장거치기간 계산 = 남은 재학년수 + 군복무기간(군미필자에 한함) + 3(연수1년, 휴학
  1년, 졸업 후 유예 1년 [학부])

  다만, 6년제 대학의 대학생과 의․치의․한의 전문대학원생에 한해 수련과정 등을 고려
  하여 최장거치기간을 10년으로, 전문대학원생(경영 등)의 등록금을 감안하여 최장거치
  기간을 7년으로 운용 가능

  - 전문대학원을 제외한 대학원의 경우 연수(1년), 휴학(1년)기간은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졸업 후 유예(1년)만 인정


상환기간은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나가는 기간

  - 학생이 최장 10년 이내에서 선택

◦ 위에서 결정된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학생이 선택

상환 및 거치기간은 최초 대출약정 이후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조기상환은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 유형별 최장거치기간 >

     대학유형

   

 군필여부

학 부

대학원

전문 대학원

1

년제

2

년제

3

년제

4

년제

5

년제

6

1)

석사

(2년)

석사

(3년)

박사

(4년)

․치의․한의2)

경영

2)

미필자

1학년

7

8

9

10

10

10

6

7

8

10

7

2학년

-

7

8

9

9

9

5

6

7

10

7

3학년

-

-

7

8

8

8

-

5

6

10

7

4학년이상

-

-

-

7

7/6

7/6/5

-

-

5

10

7

군필자

(여학생 포함)

1학년

4

5

6

7

7

10

3

4

5

10

7

2학년

-

4

5

6

6

9

2

3

4

10

7

3학년

-

-

4

5

5

8

-

2

3

10

7

4학년이상

-

-

-

4

4/3

7/6/5

-

-

2

10

7


 주1) 6년제 학과 대학생은 군복무기간 미고려

    2) 전문대학원 재학중에 대출받은건에 한해 최장거치기간을 동일하게 적용

    ☞ 군대에 다녀왔고 4년제 대학 3학년 2학기에 등록할 A군의 최장 거치기간은
        5년입니다. 따라서 A군은 5년 이내에서 자유로이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의과대학(6년제 대학) 본과 2학년에 재학 중인 B양의 경우 최장 거치기간은 7년.


    ☞ 군대면제이며 대학원 박사과정 5학기에 재학 중인 C군의 경우 최장 거치기간은 3년 

 

3.6 상환방식

 

◦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상환방식은 (1)원리금균등분할상환 (2)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한 가지 선택


 (1)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상환기간 중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하게 유지
      되는 방식으로 상환기간 첫 번째 달에
납부하는 금액과 상환기간 맨 마지막 달에 납부
      하는 금액이
동일함(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


 (2)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상환기간 중 매월 원금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이자는 대출
      잔액에 따라 계산(매월 납부액이 적어짐)


  ※ 상환방식에 따른 매월 상환금 예시 : 5백만원을 10년간 상환(거치기간 없음)하는 경우
     (연7% 적용시)

                                                                         (단위:원)

상환 시점(회차)

원리금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최 초  (1회)

58,050원

70,820원

1년 후 (13회)

58,050원

67,910원

2년 후 (25회)

58,050원

64,990원

3년 후 (37회)

58,050원

62,070원

4년 후 (49회)

58,050원

59,160원

5년 후 (61회)

58,050원

56,240원

6년 후 (73회)

58,050원

53,320원

7년 후 (85회)

58,050원

50,410원

8년 후 (97회)

58,050원

47,490원

 9년 후 (109회)

58,050원

44,580원

이자 납부 총액

1,965,930원

1,764,320원


◦ 상환방식의 비교

 - 총 이자 납부금액을 비교하면, 원리금균등방식이 1,965,930원, 초기 납부 금액이 많은
   원금균등분할방식이 1,764,320원으로 이자납부금액이 적음

 - 상환편의성을 비교하면 원리금균등분할방식이 매월 상환금이 일정하고 매번 납부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없음


 

4. 대출신청

 

4.1 신청방법 

◦ 대출예정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가입(은행 영업시간내)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
  인증서 발급

  - 8.2 약정체결방법에 명시된 15개 금융기관 중 재학(입학예정)중인 대학과 등록금수납
    계약이 체결된 은행 중에서 선택

  - 신분증 없는 미성년자는 부모동의 필요(구체적인 사항은 은행 홈피 및 콜센터 문의)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기존회원은 회원가입 생략)


회원가입 신청 후 주민등록번호 조회결과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한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4.2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08년 1월 7일부터 ’08년 3월 28일 까지임

  ※ 신청은 09:00~24:00시까지 가능(토․일․공휴일 제외)

  ※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입학 결정전이라도 반드시 신청기간에 신청
     
하여야 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보증심사 후 대출 실행함


◦ 마감 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4.3대출신청서 입력시 유의사항 

◦ 가족관계 등은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의 DB를 활용하므로 정확하게 입력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기재(친권자 지정 후 성년으로 친권이 폐지된 경우 포함)
    하고, 친권자 지정 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를 입력하실 것.
단, 1988년 3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중 실제 부모 중 일방과 거주하고
있을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만 입력가능(이 경우
주민등록등, 초본 등 증빙서류 제출)

  -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5. 증빙서류 제출방법 

5.1 제출서류   종류

◦ 대출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5.2 유형별 제출방법을 참조하여 해당서류를 대학 또는
  은행에 제출

  ※ 창구대출시에는 이용편의를 위해 등록금 납부 고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을 지참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하되 인터넷 발급서류 제출 가능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학자금진행
  현황」
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 제출기간은 ‘08년 3월 28일 오후 16:30까지
이고 우편 및 본인 이외 타인 제출도 가능

 ※ 우편제출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대학별 제출장소는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

 ※ 서류접수 시 가급적 접수자의 확인 필요

 

【 증빙서류목록(대학원생은 모든 서류 제출생략) 】

구분

서 류 명

대 상 자

발급기관

제출처

필수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 기이용자 중 정보 변동자

 - 기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는 학생

 - 신규이용자 전체(미성년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학생은 제출생략)

포털에서 대출신청후 출력

대학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기이용자 중 정보 변동자

 - 신규이용자 전체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성년자는 대학

미성년자는 대출받을 은행

추가

본인의 혼인

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동사무소

인의 가족

관계증명서주)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미혼자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사무소

대학

주) 차주의 기본증명서상 후견인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 후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차주본인과 후견인과의 후견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5.2 유형별 제출방법


 □ 이용형태별 서류제출 범위


 ◦ 대출 기이용자

   - 학부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로써 기존 제출자료와 정보변동(부모
     또는 친권자정보 변경 등)이 없을 경우에는 서류제출 생략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자와 정보변동이 있는 학생은 재학 및 성년여부별 서류제출 방법과 증빙서류를 참조
     하여 제출

  - 대학원생 : 제출서류 없음


 ◦ 신규이용자

  - 학부생 :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유형별 추가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미성년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제출 생략

  - 대학원생 : 제출서류 없음


재학 및 성년여부별 서류제출 방법(5.1 제출서류 종류 참조)


 ◦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대학원생은 제출생략)

   - 미성년자 : 신입생(학부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해
                     ‘08.1.7(월)~.3.28(금)까지 최종입학 대학에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증명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성 년 자 : 신입생은 합격자 발표후 입(편입)학예정인 대학에, 재학생은 재학중 대학에
                   대출실행 전까지 제출

 ◦ 부모(친권자) 및 배우자 증빙서류(대학원생은 제출생략)

  - 미성년자 : 대출받을 은행에 대출받을 때에 제출

  - 성 년 자 : 신입생은 합격자 발표 후 입(편입)학예정인 대학에, 재학생은 재학중인
                   대학에 대출실행 전까지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빙서류(대학원생은 제출생략)

  - 신입생(학부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최종입학 대학에,
     재학(복학)생은 재학중인 대학에 ‘08.1.7(월)~3.28(금)까지 제출


  ※ 신청시 입력자료에 오류 및 누락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를 대출
      실행 전에 대학에 제출(대학은 수정입력)


 6. 대출대상자 선정

◦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학생이 『5. 증빙서류 제출방법』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대학의 추천절차가 완료되면 기금은 대출대상자 선정(저소득 우선)


성적이 70/100 미만인 자, 12학점 이하 이수자, 아동복지시설 퇴소학생 중에서 대학별로
  구성하는 대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특별추천 가능

  - 단, 성적 및 학점미달에 따른 특별추천은 재학기간중 총 2회까지만 허용(‘07년 2학기
    이전 특별추천건수는 1건으로 인정)


7. 신용평가 및 통지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신용평가를 거쳐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 기금에서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학기별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대상자 선정
      (저소득우선)


학생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신청결과확인」에서 결과 확인

※ 기금승인 통지는 기금의 보증 대상자로 선정 되었다는 의미
    이며, 대출은 인터넷이나 은행창구에서 약정체결 및 보증서발급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함


신청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8. 보증 및 대출약정체결

8.1 신청후 약정 미체결 처리

◦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에 대학별 등록금 수납은행 홈페이지에 접속, 이미 발급받은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인터넷약정)하거나,

◦ 등록금 수납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창구약정)

 ※ 거치기간은 대출금의 이자만을 납부하는 기간으로 12페이지
   《유형별 최장대출기간》표를 참조,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거치기간 선택에 신중을 기할 것
(대출을 받은 후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수정은 불가)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동의나 연대채무약정시 반드시 은행창구 방문

 ※ 미성년자(대출실행일 기준으로 미혼인 만20세 미만의 자)에 한하여 은행에서 대출
     실행 시 친권자 증빙서류를 (증빙서류목록 참조) 추가제출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 거래 인감증명서로서,
     본인의 거래
은행창구에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한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인터넷 대출의 경우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

 

 ※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한 은행 홈페이지 주소  

경남은행

www.kyongnambank.co.kr

광주은행

www.kjbank.com

국민은행

www.kbstar.com

기업은행

www.mybank.co.kr

농협중앙회

banking.nonghyup.com

대구은행

www.dgb.co.kr

부산은행

www.pusanbank.co.kr

수협중앙회

www.suhyup-bank.com

신한은행

www.shinhan.com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전북은행

www.jeonbukbank.co.kr

제주은행

www.chejubank.co.kr

하나은행

www.hanaib.com

한국외환은행

www.keb.co.kr

SC제일은행

www.scfirstbank.com


 ※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창구에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합니다. (통장, 도장, 신분증 지참하되, 신분증 없는 미성년자는 부모동의 필요)

 1. 인터넷 뱅킹 신청

인터넷 뱅킹을 신청한 은행 홈페이지 인증센터에 접속합니다.

 2.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

홈페이지상의 인증센터에서 이용약관 동의, 사용자 본인확인, 발급대상 인증서 선택, 출금계좌 및 보안카드 입력 등의 절차를 거쳐 발급 신청을 합니다.

3.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공인인증서를 저장할 위치를 선택한 후 인증서 로그인시 사용할 암호를 입력하면 공인인증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4. 공인인증서 발급 완료


공인인증서 발급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공인인증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  A은행에서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B은행 대출약정에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대출은행 변경시 B은행과의 인터넷뱅킹약정을 다시 체결
    해야 하므로, 은행은 신중하게 선택


 

8.3 미성년자의 약정체결 방법


 ◦ 대출자격 기본요건은 성년자와 동일

 ◦ 대출 방식에 있어 미성년자는 민법에 의해 단독법률행위가 불가능하므로,

  - 부모가 있는 경우는 부모(친권자) 공동의 동의*를 받아 창구 대출 및 인터넷 대출이
     모두 가능

  ※ 공동 동의는 일방이 다른 일방의 신분증과 도장을 소지하여 동의 가능

  -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의 부모가 이혼하여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후견인,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의 동의 가능

 - 친권자 공동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친권자 일방이나 제3자의 연대채무약정을 통해
    대출 가능하며 반드시
창구대출 이용

  ※ 연대채무약정 체결시 친권자 일방이나 제3자가 신용유의자이거나 신용등급(CB) 9,10
     등급인 경우 약정체결이 안되며
제3자의 경우 2인(횟수가 아님)에 대하여만 연대채무
     약정
가능

  ※ 신용유의자 : 5만원초과 3개월이상 연체 등(신용정보관리규약 참조)


구체적인 대출 약정방식에 있어서는 해당은행에 문의

  (예)부모 모두 신용유의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대출취급 가능여부

   - 부모 모두 신용유의자인 경우도 미성년자인 학생 본인의 신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부모 공동의 동의를 받아 대출신청 가능  

9. 등록금과 생활비 수령 및 대출내역 통지


 

9.1 등록금과 생활비수령

 

◦ 등록금 납부기간 중 보증 및 대출약정이 체결되면,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수납계좌로,
  생활비는 신청서에 기입한 본인의 개인계좌로 입금

  - 기등록자는 등록금도 학생계좌로 입금하되, 부모 확인(부모 거부시 대출 거절)

  - 기등록자 중 부모확인 제외대상

    ▪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본인이 결혼한 경우

    ▪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직장의보만 해당)

    ▪ 본인이 만30세 이상인 경우

  ※ 기등록자 대출 대상자

  - 신입생(대학원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포함)은 대학별 등록기간에 관계없이 1학기
     대출기간(‘08.1.7~ 3.31)동안 가능

  - 재학생중 학자금대출 개시일 이전(‘08.1.7)에 정규등록기간이 마감된 대학(원)에
   
한하여 가능하나, 어학연수, 교환학생, 전액장학생으로 기등록한 학생, 등록금원장이
    생성되지 않는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기등록이 불가피한 학생은 제한적으로 허용
   
(전액장학생으로 기등록한 학생은 생활비 및 보증료대출만 가능)


 ※ 기등록자에 대한 판단포털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만약 기등록하였으나 기등록자로
    처리가 안 된 경우는 학교에 연락하여 기등록자로 변경 후 대출을 받을 것


 ※ 기등록자에 대한 대출도 대학과 수납계약 체결된 은행에서만 가능함

   - 등록금을 분납한 경우는 등록금 총액에 대하여 학교계좌로 입금하고 학교에서
      기납부한 등록금을 학생에게
반환처리

 ※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은 대학의 등록기간에 체결 가능(기등록자 제외)


 

9.2 대출내역 통지


 ◦ 등록금 납부기간이 종료된 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 학생 본인 및 학생의 부모
   에게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 스케줄 등을 알리는 ‘보증 및 대출내역통지문’을 학생이
   대출(보증)신청시 요청한 방법으로 통지

◦ 대출이 완료된 후 본인의 대출내역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 「대출내역확인」에서 조회
  가능


 

10. 변동사항 신고

10.1 신상 변동 신고

대출상환이 끝날 때까지 주소지나 전화번호(자택 및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의
  변동내역을 포털사이트에서 직접 수정

 ※ 향후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학자금대출이용기회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10.2 학적변동시 등록금반환 

◦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해당 학기 중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인해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되는 등록금은 학교가 취급은행으로 직접 입금하여
  대출을 조기상환처리하고, 학생은 남은 대출금을 약정에 따라 상환함
  (부분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우선상환하고 그 나머지 잔액은 학생에게 반환)

 ※ 학자금대출신청시 등록금반환에 대하여 반드시 동의

 ※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등록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취급제한

 ※ 단, 등록 후 휴학생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음 학기로 이연시키는 대학의
    경우에는 등록금의 이연을 인정

 ※ 대학에서 은행으로 반환한 경우에는 은행업무처리기준에 의거 회수처리

 ※ 가등록금 수납 후 본등록금이 확정되어 일부금액을 반환해야하는 사유발생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등록금도 학생에게 직접 환불 가능


 11. 원리금 상환


 11.1 원금납부 개시 

◦ 대출약정 시 선택한 거치기간이 끝나면, 원금이 상환되기 시작하므로 매월 상환금이 달라
  질 수 있음

원금상환 개시시점 및 매월 상환금액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요망

◦ 상환은 선납과 조기상환으로 구분

  - 선납은 단순히 차기의 원리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금액만큼 차기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됨

  - 조기상환은 상환계획과 관계없이 상환하는 경우로 상환액만큼 원금이 차감되어 차기
    부터 변동된
원리금으로 계속 상환

  ※ 은행은 상환시 선납이 우선 적용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조기상환시는 반드시 조기상환
      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처리가 가능함
 

11.2 납부방법


◦ 대출상환금은 은행창구에서 직접 납부, 계좌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



 11.3 연체 및 채무불이행 

◦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학자금대출 취급제한

◦ 학자금대출 연체나 체무불이행 정보는 개인신용정보회사(CB)나 기타 금융기관에 통지
  되어, 카드발급 및 대출을 비롯한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이고 향후 취업시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학자금대출연체 6개월 경과시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대위
  변제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가 관리함
 

 - 대출실행일 부터 금리조건변경일 까지 이자는 학생이 납부해야 함

 - 금리조건변경대상자는 대출실행일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학생이 기납부한 납부이자
    정산차액
(연체이자 제외)을 학생이 신고한 대출은행계좌로 대출받은 은행에서 환급

- 변경대상자에 대해서는 대출마감후 4월중 포탈에 게시 예정이므로 본인의 확인 필요

- 대출실행후 변경일까지 원금 및 이자를 연체중일 경우 연체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연체시작일로부터 6개월 후 은행의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통해 무이자․
   저리대출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변경예정일(‘08년 4월중)까지 별도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연체확인은
대출받은 은행에서 본인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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