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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참고하세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지원사업 게시판에 뜬 자료입니다.
농산물 관련 업종에 계신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농수산물유통공사)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하 “법” 및 “영”이라 한다)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이라 함은 융자, 보조, 투자 등 명칭에 불구하고 기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금총괄기관”이라 함은 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사업자금관리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사업지원기관”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사업별․품목(분야)별로 사업시행지침(개별 방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달하고, 기금사업과 기금대출취급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사업자금관리기관”이라 함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임받은 국립종자관리소(이하 “종자관리소”라 한다)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5. “기금수임기관”이라 함은 종자관리소를 말한다.

  6. “기금수탁기관”이라 함은 공사를 말한다.

  7. “사업실시기관”이라 함은 기금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기관을 말하며, 사업별품목(분야)별로 사업지원기관이 지정하되, 정부직접사업(위탁사업을 포함한다)은 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및 그 회원조합, 종자공급사업은 종자관리소, 융자사업은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실시한다.

  8. “기금대출취급기관”이라 함은 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대여 받아 기금사업을 지원하는 농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및 공사와 농협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이 기금을 재대여 받아 농업인 등에게 대출하는 경우의 그 회원조합을 말한다.

  9. “대여”라 함은 기금수탁기관이 기금대출취급기관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10. “대출”이라 함은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11. “지원대상자”라 함은 기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12. “기금자산”이라 함은 기금이 직접 조성(취득을 포함한다) 하였거나 기금이외의 자로부터 증여 또는 양여로 인하여 귀속된 일체의 자산을 말한다.

  13. “여유자금”이라 함은 기금이 당해 회계연도에 조달한 모든 자금에서 당해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위탁사무의 처리) ①기금수탁기관은 영 제22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및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기금관리부서”라 한다)를 설치하고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부서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한다.


제 2 장   기금운용계획 및 집행


5조(기금운용계획) 사업자금총괄기관은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사업지원기관·사업자금관리기관·기금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실시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사업자금총괄기관은 사업지원기관이 기본방침을 정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7조(자금집행계획) ①사업지원기관은 사업실시기관과 협의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기금운용계획 중 소관 사업에 대한 월별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20일까지 사업자금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자금총괄기관은 제1항에 의해 제출된 월별자금집행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그 결과를 사업지원기관․사업자금관리기관․기금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실시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8조(자금집행계획의 변경) ①사업지원기관은 제7조에 의해 확정된 분기별 자금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역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금총괄기관에게 자금집행계획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사업자금총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집행계획 변경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집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기금수탁기관 및 사업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시행지침 수립․통보) ①사업지원기관은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사업개시 20일 전에 사업실시기관 및 사업시행과 관계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통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법령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사업시행지침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사업지원기관은 융자사업의 경우 사업의무액,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등 중요사항은 사업자금총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하여야 한다.


10조(기금의 배정) ①사업지원기관은 매월 사업실시기관(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총괄기관에 기금의 지출 및 융자한도액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금총괄기관은 기금운용계획 및 사업지원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기금의 지출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 및 품목(분야)별로 배정하고 사업지원기관․사업자금관리기관 및 사업실시기관에 통보한다.


제11조(자금의 신청 및 지급) ①사업지원기관․사업실시기관 및 기금대출취급기관은 배정된 지출 및 융자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기금수탁기관에 자금소요시기 및 집행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간 이체 또는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기금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금의 지출 및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실시기관 및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자금수령의 원활을 위해 매년 금융기관간 이체 또는 계좌입금을 위한 무통장 입급의뢰서 등을 기금수탁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④사업자금총괄기관 및 기금수탁기관은 필요할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사업자금의 집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관리) ①사업자금총괄기관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시 기금수임 및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의 집행․관리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기금수임 및 수탁기관은 필요시 기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세부규정을 사업자금총괄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구분계리) 기금대출취급기관 및 기금을 재원으로 융자․투자․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실시기관(지원대상자를 포함한다)은 대여 또는 교부받은 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의 이월) ①사업비 중 당해 회계연도(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하 같다)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경우 국가재정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대여된 금액은 제외한다.

  ②사업지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방침을 받은 후 사업자금총괄기관에 이월명세서를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자금총괄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 이월이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사업지원기관․사업실시기관 및 사업자금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58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회계기관인 기금수임 및 수탁기관에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재무관 또는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지출관 또는 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을 두며, 사업 수행상 필요할 경우 분임 회계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기금수임 및 수탁기관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직 공무원 및 임․직원을 임면한 때에는 사업자금총괄기관 및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6조(기금의 결산) ①기금의 수임․수탁기관은 매년 정부결산지침에 따라 수임․수탁받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결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금의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결산을 총괄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기금수탁기관은 총괄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금의 융자 및 회수


17조(융자대상 사업) 기금의 융자대상 사업은 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한 사업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국가재정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른다.


제18조(대여약정의 체결) 기금수탁기관은 기금을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당해연도의 대여금에 대하여 기금대출취급기관과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자금의 대여는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19조(대출대상자 선정) ①기금을 대출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금대출취급기관이 그 지원대상 사업, 품목 및 지원규모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자체 선정기준을 정하여 당해연도 1월말까지 대출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성격상 1월말까지 선정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이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지원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지원기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의하여 대출대상자를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③기금대출취급기관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대여후 대출한도를 배정받은 대출대상자의 사업포기 등으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 전부를 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체 선정기준을 정하여 대출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제20조(대출한도액 배정) ①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받은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출대상자별 대출한도액을 확정하고 대출대상자 및 사업지원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후에도 신속하게 대출을 완료하도록 매월 2회 이상 촉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②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5억원 이상 대출금의 상환기일을 2년 연속 연기(동일사업․품목 기준)한 대출대상자에 대하여는 전사업년도 대출금의 100분의 80이하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한도액으로 한다.


21조(기금의 대여) ①기금대출취급기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한도액을 배정받아 기금을 대여받고자 할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한도액을 배정한 후(기금대출취급기관 자체사업의 경우는 자금집행계획이 확정된 후를 말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대여신청서 및 대출한도액 배정결과를 기금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대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여목적

   2. 금리

   3. 원리금의 상환방법 및 대여기간

  ③기금대출취급기관이 대여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금차용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조(기금의 대출) ①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대여받은 때에는 대출대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대출하여야 한다.

  ②기금대출취급기관이 기금을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대상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농협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한도거래 대출약정이 된 회원조합을 사업대상자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대출약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경우 농협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그 회원조합에 대출약정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지침 등을 알려야 한다.

   1. 대출금액 및 대출기간

   2. 자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3. 사업방법에 관한 사항

   4. 시중 가격상승에 대응한 단계별 출하 의무량 부여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지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6. 보고 및 확인에 관한 사항

   7. 제재에 관한 사항

   8. 기타 준수사항

  ④기금대출취급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기금사업은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대여를 이 규정에 정한 기금의 대출로 보며, 이 규정과 사업지원기관의 사업시행지침 등을 기금대출취급기관과의 대출약정으로 본다.

  ⑤기금대출취급기관은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내용을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보매체 또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서류를 대출받는 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⑥기금의 대출은 기금대출취급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행한다.

   1.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유통시설, 장비의 확충 및 개선사업(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집행이 완료된 때부터 대출한도액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한도액은 사업실적이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달하고 나머지 자부담금액의 집행이 완료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연간사업비에 대한 자부담비율이 100분의 20미만이거나 연간 자부담금액이 2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자부담금액 전액의 집행이 완료된 때부터 대출한도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한도액은 사업실적이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지급한다. 그러나 대출대상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특정기관에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호 이외의 사업은 대출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지급하고 그 사업실적을 사후에 조사·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다

   3.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⑦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사업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실적확인전지급사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한도를 배정한 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23조(사업의무부담)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사업의무부담액은 지원금액(지원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량 등을 말한다) 100분의 125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지원기관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대여 및 대출기간) ① 기금의 대여기간 및 대출기간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의 대출기간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②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조달 및 운용상황과 당해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대여기간 및 대출기간은 대여 및 대출일로부터 회수일까지로 하되 사업자의 대출금의 상환일은 대여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25조(상환기한의 연장) ①기금대출취급기관은 상환기일 도래 전에 대출 받은 자로부터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상환기일의 연기신청이 있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일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범위내(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서 상환기일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일의 연기신청은 상환기일 도래 20일전까지 사업지원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이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환기일 도래 10일전까지 사업자금총괄기관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금총괄기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환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③사업자금총괄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을 연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지원기관, 기금대출취급기관 및 기금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금리 및 이자의 납부) ①기금의 대여 및 대출금리는 기금운용계획 또는 정부의 금리정책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일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별·품목별로 차등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②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반납할 대여금에 대하여는 대여금 상환일 현재 농협중앙회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대여금리가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보다 높을 경우는 대여금리를 말하며,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대출금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한다. 이 경우, 농협중앙회에서 고시하는 정기예금금리가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등 2개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③대여금 및 대출금의 이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후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해당 기준일에 후취한다.

   1. 지원기간이 1년 이상인 유통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사업의 대여금 및 대출금 : 매반기 말일

   2. 이자 납부 기준일이 다른 기금 또는 회계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대여금 및 대출금 :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자금총괄기관이 정하는 기준일

   3. 이자납부 기준일 이전에 정기상환 만기일이 도래하는 대여금 및 대출금 : 만기일

   4. 이자납부 기준일 이전에 조기 상환하는 대여금 및 대출금 : 조기 상환일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징수기간은 대여 및 대출기간에서 회수일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의 이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 납부 기준일이 매분기말일 및 매반기말인 이자는 기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금대출취급기관이 기금수탁기관에 납입고지 요청

   2. 제1호 이외의 이자는 기금수탁기관이 기금대출취급기관에 납입고지


제27조(대여금의 회수) ①기금수탁기관은 대여금의 상환기일이 도래되었을 때에는 기금대출취급기관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이를 회수한다.

  ②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대여금을 상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수탁기관에 납입고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농협 및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조합이 소속 중앙회에 상환할 때에도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유발생일이 같은 월 1일부터 같은 월 15일까지인 경우 : 같은 월 20일까지

   2. 사유발생일이 같은 월 16일부터 같은 월 말일까지인 경우 : 다음 월 5일까지

  ③기금대출취급기관은 대출받은 자가 약정기일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체자금으로 재원을 대체하여 대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④기금대출취급기관이 대여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때에는 당해 대여금을 지체 없이 상환하여야 하며, 그 사용기간에 대하여 상환일 현재 농협중앙회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공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하 같다)하여 계산한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⑤기금대출취급기관은 기금수탁기관이 납입고지한 대여금, 이자, 위약금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고지 금액에 납입기한부터 납입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일 현재 농협중앙회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⑥대여금·대출금 및 이자의 상환일이 금융기관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28조(대출실행기한의 연장) ①기금대출취급기관은 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금액은 기금수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실행기한 경과 후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은 대출실행기한 5일전까지 사업지원기관에 대출실행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기금대출취급기관은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유통시설․장비 확충 및 개선사업으로 회계연도말 대여로 대출실행기간 등을 고려할 때 당해 회계연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출실행기간 및 대출계획 등을 첨부하여 사업지원기관에 대출실행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사업지원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실행기한 연장 요청을 받은 때에는 대출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여금 반납, 추가사업자 선정지원 및 대출실행기한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기금대출취급기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 할 때는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고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29조(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①기금대출취급기관은 기금을 대출 받은 자가 사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여신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의 사용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매실적에 해당하는 수출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사업의무 부담액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같다)에 미달한 때

   2. 대출금을 지원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 이상이나 사업의무부담액에는 미달한 때

   3.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입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 혐의사실이 확정된 때

   4. 시중가격상승에 대응한 출하의무량 부여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6. 기금대출취급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7.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8.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업외의 용도(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목적외의 용도를 말한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

  ②제1항 각 호의 사유별 회수대상 대출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대출금 전액 : 제1항 제1호, 제5호 내지 제8호

   2. 사업의무 미이행 상당의 대출금 : 제1항 제2호

   3.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기금에서 지원한 대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 : 제1항 제3호 및 제4호

  ③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대출금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수탁기관에 납입고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대여금의 상환 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기금수탁기관이 기금대출취급기관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대여금을 회수한다.


제30조(대출제한) ①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인(생산자단체 등으로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구성원을 1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2년간 당해 사업자금을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은 수출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그 기간을 1년간으로 할 수 있다.

  ②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29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사업지원기관과 협의하여 당해인에 대하여 2년간 기금의 대출 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다

  ③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29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8호(이하 “부당사용”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당해인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금을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출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관련분야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출제한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1. 부당사용한 금액이 10억원이상이거나 당해 사업비 지원액에 대한 부당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부당사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이상인 때 : 5년 (100분의 50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이 1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2. 부당사용한 금액이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미만인 때 : 3년

   3. 부당사용한 금액이 1억원이상 5억원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미만인 때 : 2년

   4. 부당사용한 금액이 1억원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20미만인때 : 1년

  ④기금대출취급기관은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같은 사업․용도로 기금을 분할하여 지원한 경우 최종 대출금의 사업정산시 연간 사업의무를 달성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제한기간의 기산일은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대출취급기관이 대출제한기간을 확정한 때에는 당해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지원제한기간의 개시 및 종료연월일,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당해인, 사업자금총괄기관, 사업지원기관, 기금수탁기관 및 타 기금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위약금의 징수) ①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2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 위약금을 징수하여 제2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수탁기관에 납입고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 : 제29조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회수대상 대출금액에 대출일(제2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농림업외의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회수일의 전일(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 기일의 전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에 회수일 현재 농협중앙회의 연체대출금리와 당해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29조 제1항 제2호 : 제2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회수대상 대출금액에 대출일부터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회수일 현재 농협중앙회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농협중앙회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등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매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수출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 수출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금액(수출품목이 다수인 경우 수출의무가 부여된 모든 품목의 수출실적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일반업체의 대출금리와 당해 대출금리의 차이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농협 및 산림조합중앙회 회원조합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약금을 징수하는 경우 농협중앙회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32조(제재의 예외) ①기금대출취급기관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한 경우라고 판단되거나 제재조치로 농산물가격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지원기관의 승인을 얻어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때 사업지원기관은 미리 사업자금총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기금대출취급기관은 대출받은 자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3조(대출취급기관의 준수의무) ①기금대출취급기관은 사업별로 대출대상자의 명단 및 대출금액 등을 타 기금대출취급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기금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 기금대출취급기관의 대출현황을 사업의무 이행 여부 확인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기금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금융계좌 개설 및 동 계좌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 설정 등 자금지원을 전제로 일체의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4조(사후관리 등)  ①기금대출취급기관은 기금을 대출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지침 및 약정사항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및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대여 및 대출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대출취급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제 4 장  기금의 보조


35조(보조대상사업) 기금의 보조대상 사업은 법 제57조 제2항 및 영 제23조에 규정한 사업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국가재정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른다.


제3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사업지원기관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기금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4. 자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사업에 한함)


제38조(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①사업지원기관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보조금의 개산급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개산급 교부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사업지원기관에서 개산급 교부결정을 하되, 개산급은 보조금 결정금액의 8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이 특수하여 전액 개산급 없이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사업지원기관이 인정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9조(보조금의 배정 요구) 사업지원기관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을 사업자금총괄기관에 요구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서(보조 조건을 포함한다), 개산급교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지원기관은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확정서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1조(보조금의 정산) ①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지원기관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지원기관은 보조사업의 시행결과와 자금집행 내역을 확인하고 정산확정내역을 보조사업자, 기금수탁기관 및 사업자금총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실적확인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할 수 있다.

42조(다른 법령의 준용) 기타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장  여유자금 운용 및 기금자산 관리


제43조(여유자금의 운용) ①기금수탁기관은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여유자금을 정부의 정책추진방향과 공공성․안정성․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공채 기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기금수탁기관은 여유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운용규모 및 운용기간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여유자금의 금융기관 예치) ①기금수탁기관은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여유자금 운용여건, 정부 정책방향 예치 이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치할 금융기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예치이자율을 입찰하는 행위

   2. 이면계약 행위

   3. 실적배당 금융상품의 배당률을 사전 약정하는 행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융기관을 결정할 경우에는 과도한 예치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가급적 다수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④기금수탁기관은 여유자금을 운용․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기금수탁기관은 매년 여유자금 운용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5조(기금자산의 취득․처분) ①기금수탁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자산을 취득하거나 기금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기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재산관리계획 및 연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자산을 취득하거나 기금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국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6조(기금자산의 관리) ①기금수탁기관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기관은 기금자산의 실태조사 및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기관의 기금자산을 관리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특별조사를 실시토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여유설비의 활용) 기금수탁기관은 정부비축사업용 보관창고와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하여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여유설비 등을 점검하고 이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관창고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정부비축 농산물 이외의 정부양곡 및 물자 또는 농림부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는 물자의 보관관리

   2. 차량 등 운송장비중 유휴장비가 있을 때에는 정부비축 농산물 이외의 정부양곡 및 물자 또는 농림부장관의 별도지시가 있는 물자의 운송·작업

   3. 기타 기금사업용 설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8조(다른 법령의 준용) 기타 기금재산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장  보  칙


49조(지도·감독 등) ①사업지원기관 또는 사업자금총괄기관은 시․도지사, 사업실시기관, 기금대출취급기관 및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등에 대하여 기금사업 추진현황과 지도·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사업지원기관 또는 사업자금총괄기관은 기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실시기관·기금대출취급기관 및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지도·감독과 명령을 하거나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사업실시기관 및 기금대출취급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의 지도․관리 등을 위하여 기금지원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④농협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기금사업을 실시하는 회원조합에 대해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0조(사업의 평가)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금으로 지원한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금운용의 개선, 장려금(인센티브)지급, 우대 및 차등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업무를 기금수탁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기금수탁기관 및 사업실시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사업실시기관이나 기금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한 자는 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료제출, 현지실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해 기금수탁기관이 평가를 실시할 경우, 기금수탁기관은 평가과정에서 사업실시기관이나 기금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한 자가 사업추진 및 자금운용에 부적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은 당해 사업실시기관 등에 대해 이 규정이 정하는 시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51조(유통구조개선사업 등의 위탁) ①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물류표준화 촉진 및 지도

   2. 농산물의 산지가공공장 및 유통시설 등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선정 및 경영지도

   3. 농산물유통종사자에 대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유통전문지식의 교육훈련

  4.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개선

   5.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도

   6. 농산물의 유통정보조사 및 전파

   7. 농산물 수출진흥 및 해외시장개척

   8.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지도

   9. 농업경영인 및 유통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농업정보 교육 등 농촌정보화 촉진사업

   10.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을 위한 홍보 및 연구용역 등 유통조성 사업

   11. 기타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공사 등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사업별 운영비는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사업시행 후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지원기관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은 위탁사업의 시행결과와 자금집행 내역을 확인하고, 정산확정내역을 사업수탁기관, 기금수탁기관 및 사업자금총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대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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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여신청금액

         일금                  원정 (₩                )


   2. 대여조건


용    도

 

대여금리

 

대여기간

 

기     타

 


위와 같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신청하오니 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탁관리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차용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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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금액

 

        일금              원정  (₩               )

 

 

 

   위 금액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차용하고 소정기한 내에 정히 상환하겠습니다.

 

 

대여년월일

용  도

대여금액

대여금리

상환기일

비 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탁관리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명칭)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4. 사업기간 :


5. 보조금신청액 :                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현황

 (단위 : 원 )

구    분

총 소 요 액

기금 보조금

자부담

기  타

금     액

 

 

 

 

부담율(%)

 

 

 

 


7. 사업시행계획 : 별첨


         위와 같이 ○○○ 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 사정조서


□ 보조사업자 :

(단위 : 원)

보조사업명

신청액

(소요사업비)

사정액

보조율

(%)

비   고

 

 

 

 

 

 

 

 

 

지변과목 

   회    계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분    야 : 농림해양수산

   부    문 : 농업농촌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목 :

       세목 :

보조금 교부 결정액

 

경정 교부 결정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누   계

 

미 교부액

 

비  고

 

(작성요령)

 1. 본 서식은 보조금 교부결정(결정교부결정 포함)과 보조금 개산급 교부신청 및 보조금 교부확정시에 작성

 2. 신청액 : 보조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를 말하며 지방비, 융자금, 자부담 등이 포함됨

 3. 사정액 : 신청액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확정한 금액

 4. 보조율 : 총사업비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표시하며, 정액보조인 경우에는 “정액보조”라 표시

 5. 지변과목에는 과목부호와 명칭을 각각 기재하여 개산급 지급시와 교부확정시에는 자금교부란의 기교부액과 금회교부액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보조금(경정) 교부결정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주소 및 성명


3.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내용 :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단위 : 원)

기 책 정 액

금 회 책 정 액

증  감  액

 

 

 


5. 보조금 교부결정액

(단위 : 원)

기교부결정액

금회교부결정액

증  감  액

 

 

 


6. 보조사업자 부담액

(단위 : 원)

기 책 정 액

금 회 책 정 액

증  감  액

 

 

 


7. 보조조건 : 별첨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

     년     월     일

농   림   부   장   관   ������

(작성요령)

 1. 최초의 보조금 교부결정시에는 (경정) 표시를 삭제하고 작성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보조금 교부결정액과 보조사업자 부담액 중 기책정액(교부결정액)과 금회 책정액(교부결정액)은 총액개념이며, 증감액은 금회 책정액(결정액)과 기 책정액(결정액)과의 차액을 기재

 [예 시]

 ◦ 기책정액 : 150백만원,  금회책정액 : 200백만원,  증감액 : 50백만원

보조(교부) 조건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 또는 시정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이 발하는 명령에 따라야 한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에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보조금의 이자는 기타재산수입과목으로 납입한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할 수 없다.

9. 보조사업자는 농림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이 보조사업자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이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중요한 재산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보조금 개산급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명칭)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4. 사업기간 :


5. 보조사업 소요경비현황

(단위 : 원)

구    분

총 소 요 액

국고보조금

지방비

자부담

금     액

 

 

 

 

부담율(%)

 

 

 

 


6. 개산급 교부신청액

(단위 : 원)

보조금 교부신청액

개         산         급

기 교 부 액

금회 교부신청액

 

 

 

 


7. 개산급이 필요한 사유 :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 작성


8. 첨부서류 : (1) 자금집행계획서     (2) 보조사업의 계획 대 실적

             (3) 기타 부담금 조달계획서등


       위와 같이 ○○○ 사업의 보조금의 개산급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

(작성요령)

1. 개산급이 필요한 사유

  ○ 사업성질상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산급으로 할 수 있으므로 개산급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특히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85%를 초과하여 개산급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2. 첨부서류

  ○ 자금집행계획서 : 재원별, 시기별 금집행계획 기재

  ○ 보조사업의 계획 대 실적 : 사업계획서를 기준하여 계획 대 실적을 물량과 금액으로 표시

  ○ 자부담 조달계획서 : 세부사업별 부담내역, 자금조달시기, 조달방법 등을 명백히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보조금 교부 확정서


1. 보조사업자명 :


2.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3.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내  용 :



4. 보조사업에 소요된 총 경비 :                원



5. 보조금 교부확정액

(단위 : 원)

교부결정액

교부확정액

증감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6. 보조사업자의 부담액 :                      원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확정함

     년     월     일

농   림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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