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 보면, 구청, 동사무소등 지역 행정처를 통해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혜택과 문화서비스가 많은 것을 종종모르고 지나치는거 같아요. 백화점 문화센터만 생각하기엔,, 주변에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너무 아깝습니다.
아래 소개한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서비스를 한번 참고해 보심이 어떨지~
그리고, 지역사회에 일원이 되어보세요!
많은 혜택과,, 봉사활동의 기회도 많답니다. 온라인 공모전도 꼭 참가해 보시구요 *^^*
- 지역사회서비스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비만아동관리
- 지역개발형서비스(지역맞춤형바우처)
공모전 상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1등 5백만원.... 우리 지역에 이런게 없어.. 투덜투덜 하면서 민원만 낼게 아니라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저두 홈피에 방문해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고민중인데.. 재미있긴 하네요. 공모전이 첨이라 ㅋㅋ
저는 양재천에 사는데요~ 서초구는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나 복지를 잘 하는 편이라서 좋더라구요.
아래 양재천 수영장만해도 그렇구요~ 이런 복지정책이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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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 기획하는 사업. | ||||||||||||||||||
-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 | ||||||||||||||||||
<표 1> 기존 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과의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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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경제적 자립 기반 확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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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07년 표준형 사업) | ||||||||||||||||||
- 서비스 수요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거나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 등 전국단위 공급 필요성이 높은 분야로, 보건복지 부가 직접 사업을 발굴 .제시하고 지자체가 선택 | ||||||||||||||||||
지역맞춤형 바우처('07년 자체개발형) | ||||||||||||||||||
- 지역특성,주민 수요 등을 감안,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 . 기획하는 사업 | ||||||||||||||||||
<표 2> 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 및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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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결과 성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은 사업 축소 또는 조기 중단 가능 | ||||||||||||||||||
대상자별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을 원칙으로 함 | ||||||||||||||||||
- 지자체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 서비스 성격 등을 감안, 대상자별 지원기간, 지원횟수 등을 결정. 기준정보에 반영 - 정책변경, 예산 조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 조정 또는 사업 조기 중단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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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0%, 시.도 70%, 신활력지역 80% | ||||||||||||||||||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은 '07년 사업 실적, 신규 사업 선정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취학전 아동 및 부모에게 체계적인 독서 지도 및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에 의한 아동기 지적 능력격차가 전 생애에 걸친 언어·인지·창의성의 격차로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아동의 생산적 발달 촉진을 통한 출발기회의 형평성 제고 도모 | ||||||||||||||||||||||||||||||||||||||
만 6세(당해년도 1월 1일 기준) 이하 아동 중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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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 ||||||||||||||||||||||||||||||||||||||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
신청서 제출 장소 | ||||||||||||||||||||||||||||||||||||||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
- 신청서1부,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필요시),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해당자의 경우) | ||||||||||||||||||||||||||||||||||||||
서비스 내용 | ||||||||||||||||||||||||||||||||||||||
- 대상아동에 대한 1:1 맞춤형 독서 지도 서비스 | ||||||||||||||||||||||||||||||||||||||
바우처 지원액 : 1인당 월 25,000원 | ||||||||||||||||||||||||||||||||||||||
본인부담금 | ||||||||||||||||||||||||||||||||||||||
- 제공기관의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제공기관 별로 다양) | ||||||||||||||||||||||||||||||||||||||
서비스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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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로 서비스 가격·내용, 서비스 가능지역·시기 등이 다르므로 충분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서비스 개시 월부터 10개월간 지원 |
★ 비만아동관리
경도 이상 비만 초등학생과 부모에게 건강관리와 영양 등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 할수록 지원 | ||||||||||||||||||||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당해년도 1월 1일 기준) 아동 중 비만 판정기준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 ||||||||||||||||||||
소득기준 : 없음 | ||||||||||||||||||||
비만 지수 : 경도(20%) 이상 비만 아동 | ||||||||||||||||||||
- 판정기준 : 비만지수(신장별 표준체중 이용법, %) = (실측 체중-신장별 표준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100 신장별 표준 체중은 1998년 한국소아 및 청소년 신체발육표준치에 근거함 | ||||||||||||||||||||
신청권자 | ||||||||||||||||||||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
신청서 제출 장소 | ||||||||||||||||||||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
-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음. 단, 매월 21일까지 전산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 ||||||||||||||||||||
제출서류 | ||||||||||||||||||||
- 신청서1부 | ||||||||||||||||||||
서비스 내용 | ||||||||||||||||||||
- 대상 아동 및 부모에 대해 운동 처방 및 운동 지도, 영양 교육, 각종 정보 제공 등 서비스 제공 | ||||||||||||||||||||
바우처 지원액 : 1인당 월 40,000원 | ||||||||||||||||||||
본인부담금 | ||||||||||||||||||||
- 제공기관의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제공기관 별로 다양) | ||||||||||||||||||||
(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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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케어(참여기관 : 한국청소년연맹 및 대한비만학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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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력센터 (참여기관 : 엑스포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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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산학협력단 (참여기관 : 연세대(원주), 경희대, 인제대, 대전대, 계명대, 조선대, 신성대, 인하대,중문의과대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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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익월부터 1년간 지원 전국의 각 지역은 고유의 문화, 예술, 수려한 자연환경 등 지역적인 특성이 있으며, 아동, 장애인, 여성, 노인 등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가 다양함으로 이와 같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 으로 개발하고 집행하여 지역주민이 체감 하고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되, 서비스 성격, 이용자 욕구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확정된 사업계획에 의해 대상자 선정 - 예산초과 등을 대비하여 사업별로 우선순위 설정 가능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 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음. 단, 매월 21일까지 전산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 이외에 시·군·구별 대상자 선정을 위해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 2개 이상의 서비스 신청가능 - 기존 노인돌보미·중증장애인활동보조 바우처 대상자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신청 가능 |
사이트 바로가기 :
http://www.socialservice.or.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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