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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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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09년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 계획 및 대상자 모집 2009년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 계획 및 대상자 모집 (2차) 공고(안)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9-199호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 해외농업개발사업 자금의 융자집행계획 및 사업자 모집(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009년 제2차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계획 및 사업자 모집(2차) 1. 지원 규모 사 업 명 융자규모 사업(융자)대상자 ㅇ 해외농업개발 100억원 내외 해외농업개발사업자 계 100억원 내외 * 전체융자금액은 1차 선정업체의 융자금 지급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대상자 ㅇ 해외에서 농·축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 장..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참고하세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지원사업 게시판에 뜬 자료입니다. 농산물 관련 업종에 계신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농수산물유통공사)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하 “법” 및 “영”이라 한다)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이라 함은 융자, 보조, 투자 등 명칭에 불구하고 기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금총괄기관”이라 함은 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사업자금관리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기관..